전북 규제혁신 대표과제 ‘곰소만·금강하구해역 어업 규제 해제’

입력 2019-07-22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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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규제혁신 대표과제 ‘곰소만·금강하구해역 어업 규제 해제’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도를 찾아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에 묶인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약속했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진영 행안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생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수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50년 넘게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한 규제를 놓고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를 건의하고 나선 권익현 부안군수는 “곰소만 해역은 1964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돼 지역어민들이 오랜기간 피해를 감수했다”며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권 군수는 “곰소만 같은 형태의 전국 21개 해역 중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구역으로 묶여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생계형 어업인을 범법자로 양산해왔다”며 관련 법조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산시의 경우도, 금강하구 해역에서 1976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4월~10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묶여 지역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곰소만의 경우 수산생태계의 보고로 어종의 주요 산란지이기도 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산란지 조업이 금지돼 왔다”며 “내년부터 곰소만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진행, 주요 어종의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과도한 조업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남 군산시수협조합장은 수산업법 제64조 2항 시행령에 의거한 어구 규모 제한에 묶여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를 140㎜ 미만으로 제한해 상품가치도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잡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어구 규모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꽃게는 꽃게 통발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에 열차 궤도를 설치할 경우, 궤도 설치를 2㎞ 이하로 제한한 자원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심민 임실군수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서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지원 지원을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듣고 불필요한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바로 고쳐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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