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나서

입력 2019-07-23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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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나서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체납세는 2억4000만원(1700명)이다.

이 중 외동읍에 주소를 둔 724명이 1억1700만원을 체납해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2억1000만원(68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시 법무부에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 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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