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대 新안심전환대출...고소득자·주택 가격 9억원 이상 ‘못 받는다’

기사승인 2019-07-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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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대 新안심전환대출...고소득자·주택 가격 9억원 이상 ‘못 받는다’다음달 3%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다음달 말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유사해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강모씨는 3억원을 만기 20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금리는 3.5%, 강씨가 새롭게 출식되는 정부의 정책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금리는 2.4%로 줄어들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금리 적용방식이 전환된다. 금리 인하에 따라 강씨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드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대출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여기에 최근 시장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을 이용해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되는 전환대출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이나 혼합형(5년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번 상품은 원칙적으로 구조개선용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을 고정으로 변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TF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은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요건도 생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만큼 소득기준은 정책상품의 일반적인 기준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역시 현재 시점으로 시가 9억원이 넘어갈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법에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유동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도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인 반면 이번 전환대출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요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순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박 과장은 “안심전환대출 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일선 창구에서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받고 확정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는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상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없다. 대신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허용되며, LTV·DTI 역시 각각  70%, 60%씩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제2금융권 대출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이라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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