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86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21만8700원 낸다

기사승인 2019-07-25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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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86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21만8700원 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변동됐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당장 이번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21만8700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이다. 그 수는 251만여 명. 그러나 매달 468만원 미만을 받는 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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