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 휘청

제대로 된 서비스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절감보다는 확충이 중요

기사승인 2019-07-26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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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노인인구 증가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악화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대별 평균 보험료는 9069원이며, 수급자가 받는 혜택(월)은 1인 평균 약 13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778억원 적자이며, 누적수자는 전년대비 보험료 등 수입이 7.1% 증가해 20조595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077억원 흑자였다. 

2008년 7월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어떨까. 2018년 12월 기준 당기수지는 6101억원 적자이며, 누적수지는 1조3698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부분에서는 2009년 2조238억원에서 2017년 5조846억원으로 9년간 2.51배(연평균 12.2%) 증가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수입은 6조657억원(보험료 3조8474억원, 정부지원금 2조1492억원, 기타수입 69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2009년 1조8791억원에서 2017년 5조4139억원으로 9년간 2.88배(연평균 14.1%)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6조6758억원을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 휘청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적자(432억원)로 전환됐으며,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누적준비금도 2015년 2조3525억원을 정점으로 재정수지 적자전환에 따라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5년 46만7752명(실인원 39만9761명), 2016년 51만9850명(실인원 44만5819명), 2017년 58만5287명(실인원 49만7394명), 2018년 67만810명(실인원 56만391명), 2019년(6월말 기준) 71만6029명(이용자 59만7006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2018년 대비 1조2381억원(17.7%) 증가한 8조2484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보험료 4조8273억원(58.5%), 정부지원금 2조5961억원(31.5%), 기타(부당이득징수금 등) 8250억원 등이다. 지출은 요양급여비 7조8545억원(95.2%), 관리운영비 2591억원(3.1%), 주요사업비 등 1045억원(1.3%), 예비비 303억원(0.4%) 등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년 2월12일 발표)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돼 2022년에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세부적으로 수입은 2018년 7조4466억원(2018년 결산 기준 6조657억원)에서 2027년 13조8148억원(연평균 9.57% 증가), 지출은 2018년 6조6044억원(2018년 결산 기준 6조6758억원)에서 2027년 16조4132억원(연평균 10.6% 증가)으로 전망됐다.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고지원금, 수가 인상률 등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인상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적자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도 2년 지연된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경우에는 누적준비금은 1년 지연된 2023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누적준비금이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을 유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재정수지 균형과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누적준비금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외에 매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압박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도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치매·뇌혈관질환 등)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급자 발굴에 나선다. 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중위소득 50%에서 보험료 순위 50% 이하로, 의료급여 제외자와 최초 인정자에도 소급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 기준 21만800명(소급적용 2만6000명 포함)으로 확대했다. 

장기요양 재정관리와 관련해서는 원가분석 체계를 마련해 수가결정의 신뢰도 확보,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장기요양 원가분석 방법론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서비스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단계별 재정누수 방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은 행위별이 아닌 포괄수가 형태로 1인당 소요비용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혜택을 늘리다 보니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2018년과 2019년에 인상했음에도 2017년까지 수년간 보험료를 동결하다보니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지난해는 6월말 경 인상분이 확정됐는데 연계돼 있는 건강보험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며 “향후 장기요양보험료의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보장성강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는 수급자 확대인데 경증치매 등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지출이 늘고, 본인부담 감경 등으로 급여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자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00명 이상의 보험료를 모아야 한다. 소중한 제도인 만큼 서비스를 낮춰 재정을 절감하기 보다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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