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카드, 해외 위·변조 최근 3년간 2만건 발생…해외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은

전재수 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19-07-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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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카드, 해외 위·변조 최근 3년간 2만건 발생…해외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은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부정사고란 회원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 도난·분실, 정보도용, ATM기, 명의도용 등을 통해 카드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최근 3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2만74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357건, 2017년 5769건, 2018년 4619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4800건이 발생했다. 이어 KB국민카드(3628건), 비씨카드(2492건), 하나카드(2387건), 현대카드(2378건), 삼성카드(1951건), 우리카드(1885건), 롯데카드(1224건) 순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발급된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드·위변조의 부정사용의 원인이 되는 해외 분실, 도난도 해외여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체별로는 신한카드가 10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카드(708건), 하나카드(692건), 국민카드(631건), 현대카드(536건), 삼성카드(485건), 롯데카드(342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해외여행 중 ATM 등을 이용할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시간, 장소, 금액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를 정지, 분실 신고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여행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카드사들이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카드 부정사용 방법이 다양화되고 점점 고도화 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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