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 개최

입력 2019-08-01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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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승욱 경제부지사, 허진 국제관계대사, 강성원 경제정책자문관, 이우석 금융정책자문관과 함께 박석모 경남무역 대표이사,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 구철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진근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를 가졌다.

김경수 지사는 "내일(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경남에도 꽤 여러 기업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꼭 갖춰야 될 체계"라며 "일본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체질이 강한 경남의 제조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수출규제와 정부 대응방향, 경남경제 여건과 수출규제 영향, 경남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도내 기업들이 정보부족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통관절차의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해 피해기업 신고접수를 받고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부품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자세로 도내 소재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 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기술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산학관연 협업체계 통해 도내 소재부품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등 시장 다양화를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분야는 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일본의 주요수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제재조치가 없지만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오는 6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 주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등을 위해 1일 창원광장 및 정우상가 주변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가 분기별 안전테마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 개최캠페인 참가자들은 도민의 왕래가 많은 창원광장 주변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연계해 진행됐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광옥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인식변화와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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