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착오송금, 이제 그만!

기사승인 2019-10-23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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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정보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내가 보내야할, 보내려고 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왜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건지, 또 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착오 송금 관련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먼저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정확히 착오 송금이란 게 뭔가요?

송금종 기자 ▷ 의미 그대로, 송금 과정에서 수취인의 계좌 정보, 송금 금액, 은행에서 착오가 생겨 잘못 이체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보낸 사람과 예금 채권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은행에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요. 잘못 보낸 이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기도 하고, 수취인 이름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송금종 기자 ▷ 착오 송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 1,400억에서 지난해 2,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2013년 5만 9958건이던 착오 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2017년 9만246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기간 평균 피해액만 1925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돈을 보내기는 더 쉬워졌지만, 착오 송금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 송금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모바일과 PC 등을 이용하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 송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도움을 주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때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착오 송금의 증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송금 거래가 늘어난 것과 비례합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중 국내 인터넷 뱅킹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인터넷 뱅킹 이용실적은 1억1897만 건, 52조1557억 원에 달하며, 모바일 뱅킹 거래도 일평균 7462만 건, 5조3435억 원에 이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영향을 준 요인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간편 송금 서비스로 강화된 편의성 역시 착오 송금 건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간편 송금 서비스는 일평균 송금 건수 15만3000건, 송금액 71억 5000만원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엔 140만6000건, 1045억 50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여기에 위협을 느낀 시중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송금 과정을 간소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착오 송금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및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것이 착오 송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착오 송금 건수 및 피해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다면 이제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왔으니, 사실 돌려주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미 반환 건수는 3만8050건이고, 금액은 881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미반환율은 53.8%로, 착오 송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착오 송금 후 돈을 돌려받은 건 절반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려면 착오 송금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과정 먼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송기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이 됐다면 돌려달라고 은행에 신고하고요. 이제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기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은행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큰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은행은 송금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절차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영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고요. 주말이나 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건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강제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현행법 상 일단 입금이 되면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착오 송금이라도 수취인이 입장에서는 예금 채권이어서 잘못 보낸 사람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될 뿐이고, 돈이 보관된 은행을 상대로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취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은행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계좌 주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입니다. 받을 돈이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소송 기간이 길어 지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착오 송금 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소액인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그 외에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계좌 주인과 연락이 안 닿거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그 때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압류는 사례로 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라도 받으려면 송금인이 가압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부당 이득이라고 소송을 걸고 가압류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압류통장이라는 자체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로 그렇게 압류된 통장에 돈을 잘못 보내 부도 위기를 맞은 착오송금자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예금보험공사가 천만 원 한도에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 정도를 먼저 돌려주고, 잘못 송금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액 착오 송금은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더라도, 소액 착오 송금의 경우 국가가 소송을 대신하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을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개정안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사람의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단, 1년 이내,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면 수취인과 채권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는데 80만 원만, 즉 80%만 사는 겁니다. 그 후, 예금보험공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착오 송금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정리해볼게요.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이 사소한 실수로도 쉽게 착오 송금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송금 자체는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금융 제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개인의 실수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개인의 실수로 잘못 보내진 돈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송기자, 착오 송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송금 전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지연 이체 서비스도 좋은데요. 즉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송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연 인출 제도가 원래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도움 될 수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에 시행한 지연 인출 제도는 초기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했을 때 10분간 출금을 지연시켰는데요. 이후 제도가 더욱 엄격해져,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출금 지연으로 강화됐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 이체되거나 송금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실제로 ATM 기기 등에서 인출 및 이체하려면 30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시간 뒤에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당장 나부터도 착오 송금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송금할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착오 송금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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