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7군단 인권침해에 거짓해명…‘특급전사’ 못 달면 휴가 못가”

기사승인 2019-08-14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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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7군단 인권침해에 거짓해명…‘특급전사’ 못 달면 휴가 못가”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의 인권침해 관련 국방부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7군단에서 환자에게도 체력단련을 강요하는 등 ‘장병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 이후 7군단은 체력 단련 시 환자에게 부착할 인식표를 만들어 착용하게 했다. 인식표에는 소속와 계급, 성명, 병명, 치료기간,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혔다.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 하면 외출, 휴가 등을 제한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육군은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 했다고 해서 병사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명찰 패용 관련 제보는 지침이 내려진지 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도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중장은 특급전사가 아니면 평일 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제한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 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가 되지 못 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통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군단은 격오지 부대 장병 복지를 위해 이뤄지는 주말 영화 관람도 특급전사와 전투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체력 등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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