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다소비 제품 일부서 발암추정물질 유럽 기준 초과”

기사승인 2019-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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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내 다소비 제품 일부서 발암추정물질 유럽 기준 초과”국내 다소비 제품 중 일부에서 유렵연합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가 검출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내 권고기준(1,000㎍/㎏)에는 전 제품이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등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 종의 식품군별로 40~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는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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