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울리는 보이스피싱…피해사례로 보는 대응요령 AtoZ

기사승인 2019-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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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하여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하여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피해사례별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 보이스피싱범 A는 카카오톡으로 지인(부모,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B씨에게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원을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는 B씨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회피했다.

추석연후 가족이나 친지 등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여기에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더욱 의심해 봐야 한다. 금감원은 금전요구가 있을 경우 필히 전화를 통해 목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언했다.

# 구직자 C씨는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류 납품관리 모집 납품관리직에 지원했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체크카드를 요구했고 B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체크카드를 업체직원에게 전달했다. 업체직원은 회사공금이 B씨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고 거래내역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하며 B씨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 업체직원은 사기범이었고 회사공금이라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 피해를 보았다.

취업에 시달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 채용을 이유로 급여계좌 개설 및 보안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OTP 등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 금융정보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측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 D씨는 택배회사 이름으로 ‘주문하신 물품이 주소 불일치로 배달에 실패했다’는 문자와 함께 택배회사 앱 다운로드 주소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있던 D씨는 문자의 주소로 접속해 해당 앱을 설치했고, 앱 설치와 동시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깔리면서 다수의 소액 결제를 통한 금전 피해를 보았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회사 문자를 사칭하 피싱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택배기사가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일반 휴대전화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고, 수신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입해 실제 물건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 없이 당할 만큼 수법이 고도화 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에 대해서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앱 설치를 종용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해 놓을 필요도 있다.

추석연휴 울리는 보이스피싱…피해사례로 보는 대응요령 AtoZ한편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진행 없이 은행으로부터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안으로 은행에 ‘신고접수 확인서(수사기관)’와 ‘피해구제 신청서(금감원)’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환급까지는 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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