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3개월 연체도 원금 최대 30% 탕감...신복위 23일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9-09-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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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3개월 연체도 원금 최대 30% 탕감...신복위 23일 제도 시행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도 원금 일부가 감면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모든 금융사와의 조율을 통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미상각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은 23일부터다. 

미상각채권은 금융사가 회계상 손실 처리하지 않은 채권이다. 그동안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는 6개월 이상인 연체된 상각채권(손실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만 최대 70%까지 원금을 탕감했다. 하지만 상각채권에 대한 기준과 기간이 금융사별로 달라 일부 금융사에 대해선 채무 탕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관련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 신복위 협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는 관련법과 약관 등을 근거로 협약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협약 금융사가 채무 탕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SGI서울보증(보험) 등 거의 대부분 금융사에서 3개월 연체 채권에 대해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가 출연한 곳과 일부 소규모 채권 추입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협약에 안 들어왔던 금융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종류에 따라 탕감 여부를 결정하던 내용을 개정한 것”이면서 “앞으로는 상각채권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위해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조진수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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