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건강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갑론을박… 의료정보 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우려

기사승인 2019-09-20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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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개인 건강·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재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당 노웅래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3개다. 관계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다. 

특히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인재근 의원의 법안이다. 법안이 확정돼 시행될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 즉 건강·의료정보 보호 원칙 및 갈등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게 시민사회의 우려다. 

문제제기는 사안의 본류를 건드린다. 민감한 건강 및 의료 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 하느냐는 것이다. 건강정보는 익명화가 불가능하며, 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다. 만약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 설사 사후 보상이 이뤄져도 피해의 해소가 어렵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 개인 식별을 불가능하게 조치한 후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출 사고를 전부 막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 건강정보의 처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의 경우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사용에 대한 개인의 고지 의무 부과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건강정보의 삭제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개정안에서 허용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상업적 목적 역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규정 ▲동의절차 ▲정보 수집 목적 외 활용 범위는 ‘학술 연구’ 로 제한 ▲수집 목적 외 활용 시,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연구 통계 목적 달성시 개인정보 폐기 등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보건의료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과연 앞선 우려가 고려될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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