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논란

기사승인 2019-10-23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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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얼마 전 연금리가 최저 1%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첫날 하루만 해도 온, 오프라인을 합쳐 총 7200여건. 약 8000억 원이 접수될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웠지만, 일각에서는 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서민에게는 막혀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어떤 상품인지, 또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이란 어떤 대출 상품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송기자, 설명 해 주세요. 

송금종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10~30년 만기로, 우대금리 적용 시 연 1.85에서 2.10%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꿔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대 주택담보대출이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신청 자격도 정해져 있었던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이 대상입니다. 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이고,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결혼했다면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8500만원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1억 원 이하이고요. 변동금리 아닌 고정금리로만 받은 상품은 신청할 수 없고. 오피스텔은 등기부등 본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주요 은행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선착순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였죠? 

송금종 기자 ▷ 네. 2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10월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승인이 최종 확정된다면, 대출받기로 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금리를 전환하는 대체 상환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최저 1%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발표가 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어요. 신청자도 상당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하루 반 만에 약 2만4천명이 몰렸는데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그 날 오후 4시까지 2만4천17건의 신청이 접수됐고요. 대출전환 신청 금액은 2조8천331억 원으로, 1건당 평균 1억1천800만원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틀도 안 되는 시간 사이 3조에 가까운 금액이 신청된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만4천976건,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9천41건이었습니다. 특히 신청 첫날은 신청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였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빨리 움직인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안심전환대출은 총 20조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워낙 신청가가 폭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추가 공급 여부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정의 여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20조원의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졌을 때 금리 충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00조, 200조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가는 만큼 해당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장기채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대출자들도 많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환을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그 부분에 대해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지금 안심대출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금리가 내리길 기다렸다가 은행의 준고정 혼합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되니 무조건 갈아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자 향후 금리를 예상하고 현금 흐름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무조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라고 권할 수도 없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나오고 있는 논란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송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가장 큰 불만이 나오는 건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과의 형평성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이들 정책 모기지 이용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논란되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두 상품의 신청 기준 모두 모두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저소득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이고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1억 원 이하에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안심전환대출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이고,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보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은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할게요. 송기자, 그 외에 또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전환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인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억 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냐는 것이죠.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들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굳이 이자를 1% 후반대로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본 것처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환대출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알려진 지난 8월 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이 동의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청원의 청원인은,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이 고정금리는 연 3.6%였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 난다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금리 저감 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그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이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 주택가격 9억 원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 중 상한선이라며, 지원 대상이 1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 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가주택에서부터 쭉 올라와 지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냥 전환대출이 아니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확실하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9억 원은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2015년 9억 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인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5년 안심전환대출 때도 주택가격 기준은 9억 원 이하였지만, 1차 때와 달리 다주택자는 배제했고 소득기준도 신설했다는 점에서 서민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인데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게요.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1% 대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소식에 실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그런 경우, 9월 기준 연 2.0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3%포인트 가까운 금리 격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 약 91조5천 억 원 상당이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비교한 것처럼,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 만 원 이하, 신혼부부 8천500만원, 다자녀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등의 조건이 설정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한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 7천 만 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계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전체 고정금리 대출자 가운데 8.8%에 해당하는데, 대출 잔액으로는 14조2000억 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채권 시장 및 시중금리 상황,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등을 감안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나오고 있는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지적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안심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쓰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와 주택보유 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변동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안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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