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시켜라”

입력 2019-09-20 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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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시켜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은 한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17일 창원지법은 인천지법의 이 판결을 토대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8년 2월 해고된 조합원 중 38명에 대해 점거 운운하며 사측과 사내하청업체는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복직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 핑계가 사라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법원 판결에도 창원지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아닌 미국 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이제 비정규직 철폐는 시대적 요구”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정된 직장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는 현장,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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