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개인 투자자 '고난의 행군'...상장폐지 여부 촉각

기사승인 2019-10-1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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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개인 투자자 '고난의 행군'...상장폐지 여부 촉각더블유에프엠(WFM)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의 투자처로 알려진 곳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WFM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는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까지 심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심사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15일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WFM은 지난달 23일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 조범동 총괄대표와 WFM 이상훈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사유가 추가됐다. WFM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등으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만 18.5점이다. 규정상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WFM이 16일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약 두달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위원회가 WFM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혹은 상장유지다. 대상 기업에 부여 가능한 개선기간은 최장 2년까지다. 다만 개선기간 동안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 현재 WFM은 1175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스닥시장 운영규정 제 40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WFM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면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또다시 심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로 결론날 경우, 사실상 정리매매 외에는 투자 피해를 구제 받을 대안이 없다. WFM의 개인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상장폐지 시 조국 펀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은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FM의 최대주주인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은 10.36%를, 코링크 PE는 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는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걸 모르는 상태로 투자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 밖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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