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측 혐의 일부 인정…"밀대·화분 위험한 물건인가"

기사승인 2019-10-14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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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측 혐의 일부 인정…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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