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內 숨은 공포 ‘인공향료’…‘제도적 허점’ 이대로 괜찮나?

기사승인 2019-10-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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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향, 체리향, 비누향 등 선호하는 향기에 따라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향기를 자아내는 화장품 성분인 ‘향료’ 표시 기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료는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 향기를 위해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는 ▲장미·레몬 등에서 얻는 천연향료 ▲천연향료·콜타르 등의 원료로부터 분리·정제한 단리향료 ▲화학반응을 거쳐 합성시킨 합성향료 등으로 구분된다. 크게는 단리향료와 합성향료를 함께 인공향료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인공향료의 유해성은 앞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인공향료는 주로 프탈레이트, 벤젠, 메탄올 같은 성분으로 이뤄지는데, 지난 2007년 국립보건환경연구소 이젠담 박사팀은 임상시험 결과 인공향료의 일부 화학물질이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또한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두통, 현기증, 과색소 침착, 재채기, 구토, 염증유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화장품 內 숨은 공포 ‘인공향료’…‘제도적 허점’ 이대로 괜찮나?

수많은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현재 소비자는 화장품에 인공향료가 첨가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화장품 전성품 표기 기준 때문이다. 천연향료와 인공향료 모두 화장품 포장지 겉면에 ‘향료’로만 표기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 향료가 천연인지, 인공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식약처는 향료 등에 포함됐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 시행일은 오는 2020년 1월1일이다.

아직 갈길은 멀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4조의 2를 올해 3월13일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항목을 추가했다. 식약처장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증기관은 올해 6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KTR이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진행 중인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새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천연·유기농이라고 표기 및 광고된 제품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기준 원료의 함량을 충족해야 한다. 천연 화장품은 전체 중량 중 천연 함럄이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중량 중 10%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한다. 100% 천연·유기농 성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함량에 대한 기준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절반에는 못 미치는 ‘10%’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100%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오인하기 쉽상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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