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기사승인 2019-10-15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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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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