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차량 2부제·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10-21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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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차량 2부제·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홀숫날인 21일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면서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단속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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