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 수천만원 뇌물수수로 징역 3년 실형받고 파면

입력 2019-10-21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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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가 내부 정보를 빼돌려 업체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파면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1일 자료를 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A차장이 B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지난 8월 파면됐다""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차장은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운 뒤 뇌물을 요구해 B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차장은 해당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받아 제목·내용을 첨삭하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A차장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내부정보 거래는 처음이 아니다며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차장은 20169~10'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돕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4000만원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는 콘텐츠 사업이 연 3700억원 규모"라며 "뇌물 수수 등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콘텐츠진흥원을 종합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뇌물 수수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 하고 있다""업무전반에 대한 직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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