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마약류 매매정보 알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용 해지’

기사승인 2019-10-31 2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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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등 마약류 매매정보 알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용 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중 채팅으로 마약류 매매정보를 게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 및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진행자는 채팅으로 ‘물뽕’, ‘데이트강간약물’, ‘10분이면 뿅가고 5시간동안 기억 못함’ 등의 내용과 함께 ‘GHB’의 판매를 위해 ‘OOml 당 35만원’, ‘무료 배송(퀵, 고속버스 등)’ 등의 가격 정보와 거래 방법을 게시했다. 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Gamma-Hydroxybutyric acid)는 무색무취의 마약으로 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액체 상태로 마셔 속칭 '물뽕'으로 불린다.

방심위는 마약류 매매정보는 명백한 불법정보로 해당 진행자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소속 방송 진행자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향후 방심위는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매매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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