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악성코드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입력 2019-11-07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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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악성코드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경북지방경찰청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가 빈발하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1731건으로 피해액만 246억여 원에 달한다.

2016년 1085건이던 피해는 지난해 무려 2000건을 넘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률은 7.1%가, 피해액은 67.8% 증가했다.

최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속이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속이는 수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울 때 결제된 회사,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에 확인전화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다.

주로 사기범은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인다.

또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내려 받으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예도 있다.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으면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하기도 한다. 이때 사기범은 피해자의 발신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악성코드로 해당 발신전화를 직접 수신한다.

이갑수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모르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URL, 도메인, IP주소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기 의심 전화나 악성코드 설치 유도 메시지를 받았다면 ‘보호나라’에 접속해 ‘피싱사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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