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돌아온 ‘안아키’ 한의사

한의협 “예의주시”... 복지부 “의학적 근거 없다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봐야”

기사승인 2019-11-09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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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돌아온 ‘안아키’ 한의사

일명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던 한의사 A씨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카페에서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 달 22일 ‘한방치료의 이해’라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이후 8일까지 총 18개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는 피부발진, 3차 신경통, 건선 등에 대한 A씨의 진료가 담겨 있다. 그는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7년 A씨에 대해 회원 권리를 2년간 정지시켰다. 올해 6월 회원 권리 정지가 풀렸다. 협회의 회원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가 회원 권리 정지다. 이 징계를 받아도 진료행위나 대외활동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한의협은 A씨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원 이름을 공개하고 진료행위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홍보가 있다면 의료광고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문제가 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제품 판매와 같은 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료인의 품위손상이 인정된다면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환자 얼굴이나 진료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환자 동의가 됐다는 전제하에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며 “진료 내용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진료행위에 활용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를 의료광고 매체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며 SNS나 온라인매체에서 1일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다. 인터넷 환경이 제도를 만들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법원은 A씨에게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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