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행동 권고안' 나왔다…마스크 착용 기준 등 담아

미세먼지 농도기준, 개인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른 권고

기사승인 2019-11-11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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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국민행동권고안’이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기준, 개인별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달리하고, 실외활동 자제 대상도 설정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1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가 개최한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동권고안’을 발표했다.

홍윤철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국민 모두에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두통 등 불편감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PM2.5) 36㎍/㎥ 이상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인과 어린이는 PM2.5 50㎍/㎥까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PM2.5 50∼70㎍/㎥ 구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

무조건 수치가 큰 마스크를 고집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뛰어나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작용해도 충분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등의 불편감이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국민행동 권고안' 나왔다…마스크 착용 기준 등 담아

건강한 사람의 경우, PM2.5 75㎍/㎥ 이하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득이 되는 만큼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가 없다. 다만, PM2.5 50㎍/㎥ 초과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50~75㎍/㎥ 구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결렬한 운동과 도로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PM2.5 35㎍/㎥ 정도까지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 방법도 나왔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번에 30분 이상 환기하고,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한번에 10분씩 짧은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홍윤철 교수는 “장기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축적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해 환기를 하고, 실내에서 요리를하는 경우 자연 환기와 동시에 주방 후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좋고, 가동 전 반드시 장치에 설치된 필터가 교체주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제거 필터 적정관리는 실내공기 질 적정 수준 유지와 세균오염으로 인한 실내공기 질 악화 방기를 위해 필요하다.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터 종류별로 6개월~1년 정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

또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개인위생 수칙준수라는 건강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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