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뭐가 있을까…정부·서울시 지원 박차

기사승인 2019-11-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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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임대주택을 전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총 3조원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밝혔다. 이밖에 양 측은 협약을 맺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서울 시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원=서울시가 2020년부터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신혼부부 2만5000쌍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방안을 내놓고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신혼부부의 19.1%인 26만3148쌍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54.8%는 자녀가 있다.

서울시는 우선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전세보증금 금융지원 소득 기준을 부부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월 800만원)로 완화한다. 이자 차액 보전도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수는 연간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2500가구 늘려 1만45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주택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의 경우 10년간 이자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시 지원=정부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협약을 맺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서울 시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요양소 입원이나 자녀 봉양에 따른 다른 집 장기 체류 등 가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통으로 임대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규를 개정해 이르면 올해부터 이렇게 생긴 빈집을 SH공사에 임대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가격에 장기 재임대하고, 이들이 낸 임대료 일부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다. 나머지는 관리비 등 주택 시설 관리에 사용한다.

이를테면 매매 시세 3억원, 전세 시세 1억7000만원인 전용면적 59㎡(25평형) 빈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보증금 6800만원에 월세 27만원에 세주고 집주인인 주택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외에 매달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부터 매입임대주택 2888호에 대한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목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이다.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Ⅰ유형(다세대주택 등) 1895호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 993호로 나뉜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신혼부부 주거지원 뭐가 있을까…정부·서울시 지원 박차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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