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노점상 단속,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입력 2019-11-15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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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도로를 불법 점용한 노점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어 더욱 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상록수역 주변은 안산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포장마차 등 불법 노점상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몇년 사이 차도만을 무단 점용했던 포장마차들이 이제는 보란듯이 인도까지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단점용 포장마차에 대한 적절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 이런 행정부재가 불법 포장마차를 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록수역 주변은 저녁때만 되면 불법 포장마차들로 몸살을 앓는다. 인도까지 무단 점령한 포장마차들로 인해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 노인들은 이 지역을 아예 지나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런 포장마차들로 인해 5m가 넘는 인도가 어떤 곳은 1m 정도밖에 안돼 교통약자들이 통행하기에는 부적절한 통행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나가려다 자칫 잘못하면 지나는 차와 부딪치거나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져 또 따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도로법 61조에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도로법 제75조에는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안산시의 노점상 단속,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곳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포장마차의 집기를 실은 트럭들이 한 달 주차료가 저렴하다보니 일년 내내 주차공간 한두 면 심지어는 세 면을 차지하고 있어 차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일부 손님이 술을 너무 마셔 주차장에 토해놓거나 쓰레기들을 버리면 아침에 그것을 치우는데 고생을 하곤 한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노점상들은 보도나 차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행자(시민)들의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요청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안산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안산시의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행정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안산시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상록구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포장마차들이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8일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르면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조항이 만들어졌다. 신설 법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런 포장마차들은 사업자등록도 안 돼 있고 합법적인 권원도 없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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