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재발방지 대책 ‘반쪽’ 논란...“근본적 대책 없다”

기사승인 2019-1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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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재발방지 대책 ‘반쪽’ 논란...“근본적 대책 없다”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두고 ‘반쪽’ 논란이 제기됐다. 재발방지 대책은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출청사에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게 상품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등을 담고 있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정의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공모펀드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할 행위준칙 마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인식했다”며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대책을 두고 DLF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의 책임회피와 상품구조 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제2의 DLF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위의 대책 발표 직후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금융위의 발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규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키코사태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조치가 이번 DLF를 불러왔다는 발언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하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것.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런 부분은 사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담겨있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사태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 감독체계 아래에서 근본적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앞서 논평을 통해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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