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빨리 선출해 갈등해소를"

입력 2019-11-15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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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15일 관심사항인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언급됐다.

이날 완주군 체육공원과 감사에서 의원들은 민간체육회장 선출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체육회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기한내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마무리해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리더의 덕망을 갖춘 적격자가 선출돼야한다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임귀현 의원(화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기한내 선출로 군민 불신을 해소하고 체육에 대한 열의와 성의를 갖춘자가 선출돼야 하면 선출과정과 절차 준수도 집행부에 당부했다.
소완섭 의원(봉동·용진)은 기한내 선출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적극적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체육회장 체제를 대비한 사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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