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10-09-02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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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강성종 의원 체포영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투표자는 234명이며 이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무효 4표, 기권 4표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체포할 방침이다.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했으며,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를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나는 학교로부터 돈 1원 한푼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처남에게 맡겼는데
처남이 제 마음을 떠난 것 같다"며 공금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 의원은 학교 공금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 의원의 지시로 공금횡령에 가담한 이 학교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2003년 문희상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의정부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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