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 놓고 의-한 다른 해석

의 “안전성 검증 없는 사업” vs 한 “전통 지식 기반”

기사승인 2019-11-29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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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 놓고 의-한 다른 해석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에 효과가 있어 국가지원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대한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경과보고, 저출산 대처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발표됐고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가족의 임신·출산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와 함께 서울과 부산 등 13개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서 진행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를 위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비롯한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국내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와 함께 해외 사례를 들어 한의 난임사업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결과에서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14.44%로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 성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경전증후군이 치료 전후로 유의하게 감소, 난소예비력 역시 유의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 난임사업 제도화를 위해 ▲모자 보건법 등 법 개정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원사업 포함 등을 제안했다. 표준 한의 난임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임신 성공률 14.44%는 누적 임신율로 실제 한 주기당 임신율은 2.06%에 불과하다”며 “아무 치료를 하지 않은 자연 임신시도보다 한방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율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또 “대조군과의 비교도 불분명해 현대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거나 기형아를 출생한 사례도 없다는 것도 막연한 주장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한의협에서 발표한 논문은 부실을 넘어섰다”라며 “고등학생이 써도 이렇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요청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한약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난임 산모를 위한 연구에서만이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율도 자연상태의 유산율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 그럼에도 중대이상 반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당 논문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산모이거나 의과 수술을 받아서라고 하지만 학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 논문대로 유산율이 발생했다면 자연임신했을 때보다 유산이 더 많이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애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서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산모에 대한 실험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해야 했다”며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믿고 맡겼을 텐데 유산율이 이렇게 높다면 문제다. 수천 년간 사용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수은도 천 년 이상 의학에 쓰였다. 전통 의술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원장은 “난임연구에서 조건을 제한하기 어려워 진료현장에서의 연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며 “임신율은 산모의 연령·기저질환·다른 의과 시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모집단이 크지 않아 명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웠기에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책임자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 의과시술과의 협진과 함께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며 “추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해야지 내용도 보지 않고 일방적인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부족하다. 추후 데이터를 더 모아서 분석해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일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들어간 한약은 모두 천연물로 전통 지식에 근거해 안전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현대적인 문헌을 근거해보더라도 임신 과정과 치료과정에서 안전성 문제와 이상 반응 보고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연구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자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로부터 토론회 제안을 받지 못했지만, 참여할 의사가 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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