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첫 재판 "웅동학원 채용비리만 일부 인정"

기사승인 2019-12-03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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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첫 재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처럼 '셀프 소송'을 제기,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금액에서는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700만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 오전 11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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