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65세 정년 연장, 이뤄질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12-05 0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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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 조절 이어 정년 연장 카드 꺼낸 정부. 정년 연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김민희 아나운서 ▶ 정치, 사회 분야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만 60세 정년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당장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정년 연장 논의를 아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오전.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정년 연장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범정부 인구정책 테크노포스에서 정년 연장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 중인 인구정책 테크노포스는 6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년 연장을 당장 법제화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은데요. 홍 부총리는 그 전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홍남기 부총리는 얼마 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년 문제,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년 연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기 전 먼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인데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최소화라는 표현까지 거론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속도 조절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저임금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그 관련해서 나온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만약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만 65세로 연장한다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연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노년부양비의 정확한 의미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가 노년부양비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노년부양비란,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는 현행 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 기준으로 노년부양비가 20.4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5∼64세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건 결국,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하지만 정년이 5년 늘어난 만 65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 가능 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했는데요.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으로 늦춰집니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올해부터라도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늦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됩니까?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요.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 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또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돌파하는 2065년에도 65세 시나리오 상으로는 68.7명에 머무를 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년을 5년 연장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 지연효과는 점차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후에도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년 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로 계산되는데요. 감소율은 2023년 40.2%로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2052년부터 2057년까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반등해 2067년까지 감소율은 30%대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 젊은 층이 가지는 부담과 짐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릴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했고요. 얼마 전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운전사 정년을 만 63세로 늘렸습니다. 아직 정년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곳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죠?

지영의 기자 ▶ 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이어진 헤이세이 시대에서 일어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인데요. 1990년대 1500만 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3500만 명을 넘었고요. 100세 이상의 인구수도 7만 명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5일, 희망자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 정년 65세 의무화를 지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일본은 이미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당시 정부는 기업에 65세로 정년 연장, 혹은 정년제 폐지, 혹은 재고용.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직원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기로 법을 개정한 거군요. 그렇다면 그 이유도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일본이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한 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가 넘었어도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노인들까지 일하지 않으면 아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인력이 부족해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외식 체인 중에는 1시간에 1500엔의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해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운송 업계에서는 트럭 운전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배달 요금 인상 등을 단행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본 전체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지영의 기자 ▶ 일본의 생산 가능 연령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1995년 8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는 77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년간 1000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다시 노동현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년이 65세가 된 이래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130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본에서는 이제 60세가 넘어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됐네요. 

지영의 기자 ▶ 네. 내각부 여론 조사에서는 65~69세 고령자의 65%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다수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고, 그래서 정년 연장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본 외에 다른 나라 상황도 살펴볼게요.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계획 중인 나라는 또 어디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를 더 활용하자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나라에 따라 아예 정년 기준이 없는 나라도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습니다. 1986년 정년제를 없앤 미국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여론을 반영했고요. 영국도 2011년 같은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볼 때, 무작정 비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고용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한국의 독특한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미국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이 통용되는 국가입니다. 또 영국 역시 1980년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임금 유연성 덕에 고령자 고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런 거죠. 또, 정년 연장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해외 사례도 있었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맞물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 2010년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퇴직 및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들이 반대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러시아도 지난해 은퇴와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늦추는 안을 추진했다가 전국적인 시위와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결국 푸틴 대통령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게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장 유례없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국민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이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연금과 청년 고용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한국의 임금구조는 젊어서는 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은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겠죠. 또 설사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기업 반응은 어떤지도 살펴볼게요. 실제로,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성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기업의 부담만 늘어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관련해서, 대안이 전혀 없을까요?

지영의 기자 ▶ 재계에서 정년 연장을 하려면 임금 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법제화하거나, 기업에게 임금제 개편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은 노조에 막혀 임금제도를 바꾸지는 못한 채 인건비 부담만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안으로 임금 피크제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도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노동자와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또 기업들이 정년 연장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고, 청년 실업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 갈등이 크게 벌어졌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부는 2013년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이를 2017년까지 전 사업장에 순차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늘어나자 상당수 기업이 그 반대급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이에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한 적이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진 건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큰 모습입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G기자의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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