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청와대 진정서 제출...“배상 기준·비율 다시 결정해야”

기사승인 2019-12-09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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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청와대 진정서 제출...“배상 기준·비율 다시 결정해야”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이 결정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비율을 높여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DLF 분조위를 개최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결정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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