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치원 3법·선거법·공수처법 당장 처리하라”

기사승인 2019-12-11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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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치원 3법·선거법·공수처법 당장 처리하라”시민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개혁입법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 자동 부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년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며 “유치원 3법은 어른의 양심이다.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해당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반발 중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이야기했다.   

사립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24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6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공수처법도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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