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분쟁조정 결과, 키코 피해기업 희망고문 되지 않기를"

기사승인 2019-12-13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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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의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아쉽지만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은행 측의 조정안 수용 및 진정성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4개 기업의 조정결과를 은행 측이 받아들일 경우 은행과 피해기업간의 자율조정으로 조정이 실시된다. 

공대위는 먼저 “약 1년 6개월 동안 끌어온 4개 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키코 피해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1000개 가까운 수출기업들이 키코 피해로 풍비박산이 났고, 절반 정도는 부도가 났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대위는 분쟁조정에 대한 은행 측의 적극적인 수용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금융당국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키코 피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재기지원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금융당국은 캠코나 유암코 등이 갖고 있는 개인 보증 채권들을 매입·소각해 피해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켜 달라”며 “구제금융 등을 통해 재기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대위는 “우선 보증 채권들을 소각해 달라”며 “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증채권 소각이 안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은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은행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배상금이 그대로 통째로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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