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나머지 기업, 배상비율 하한선 10%"

기사승인 2019-12-13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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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키코(KIKO) 피해기업들은 은행 측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에 따라 최소 10%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4개 기업의 조정결과를 은행 측이 받아들일 경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은행과 피해기업간의 자율조정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조정이 추진될 경우 배상비율의 하한선을 10%, 상한선은 따로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분쟁조정2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전갑석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키코 분조위 지연된 배경과 조정 과정에서 쟁점은= 여러 우려 사항이 있었는데 주로 법적인 이슈가 문제가 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왜 하는가, 소멸시효 완성된 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은 배임이 아닌가 등의 이슈가 있었다. 이에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했다. 배임 이슈는 여러차례 논의됐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당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에 대해 뒤늦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배임이 아닌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 평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은행 측에도 여러번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이슈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다.

법적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4군데 로펌에서 자문받고, 추가로 1군데에서 더 자문을 받아 총 5군데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다. 배임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지는데 주주들의 배임 소송 제기는 이중대표 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지주사의 개인 고객이 은행의 이슈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상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배임의 여부가 있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자문이 있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분조위 수용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6개 은행 배상 수용 여부는= 현재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은행들과 합의가 성숙되어 있다. 외국계 은행은 오히려 본국의 소비자 보호가 더 중시되고 있는 환경이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 4개 업체 이외에 자율조정 대상 기업 규모와 배상금 추정액은= 추가 배상 업체는 키코 계약 업체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조정안이 수용된 이후 은행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건은 은행의 수용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밝히겠다. 

4개 업체 이외 업체에 대한 조정에 은행이 우려가 높지 않나= 전체 대상 기업은 732개, 과거에 키코 대상기업 현황 조사에서 나온 수, 실제 손해배상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과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하고 협의한 결과 키코 사태 당시 파악한 키코 계약 가운데 낙인·낙아웃 요소가 있고, 레버리지 요건이 있어야 하며, 오버헤지로 실제 손실이 발생해야 추가 배상 기업에 포함된다. 그런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과거 732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오버헤지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기업, 청산되지 않은 기업 등을 걸러내면 대상이 축소된다.

은행 수용여부, 20일 넘어 연장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DLF 경우 은행에서 분조위 이전에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조정 내용도 복잡하고 은행에서 조정안을 받으면 법률검토 등을 거쳐야해 수락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에서 연말이고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조위 조장안은 법원 판결이 아니고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가면 시효소멸 문제가 있어 곤란할 것으로 본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고 일부 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분쟁조정은 자율적인 조정절차이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조정 성립되면 성립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은행과 협의해서 추가 배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A기업이 5개 은행과 키코를 계약했다면 은행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안될 수도 있다. 

은행별 배상비율도 다른가= 은행별 뿐만 아니라 계약 단위로 살펴봤다. 은행마다 기업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그것을 평균 비율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자율조정으로 처리되는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 입증할 수 있나= 입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10년이 지났고 은행도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 일일이 물어보며 노력해 왔다. 대부분 중소기업도 이런 상황 일 것이다. 추가 배상은 은행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피해단체와도 협의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배상을 청구하도록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사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로 불판이라고 판단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기업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기업은 조정 신청 가능한가= 대주주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신청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일성도 대주주가 은행이다. 원칙적으로 하면 기업이 불완전판매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 일단 오버헤지는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은행에서 가진 자료와 기업이 가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은행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정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소멸 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있다. 피해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거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었다. 기업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2015년 10% 정도에 불과했다. 지금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은행 우려도 있어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내용들이다. 비율이 낮은 업체도 있고 높은 업체도 있는데 거래 경험과 여러 은행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조정 성립을 고려해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4개 기업 평균 23%, 법원 판례에서 나온 배상 범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자율 조정 대상 기업의 최저·최대 배상한도는 없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고 하한선은 10%로 보고했다. DLF는 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개인에 대한 하한성과 기업에 대한 하한선을 다르게 봐야해 10%로 했다. 기존 동양 불완전판매 때도 하한선이 있었다. 그때도 10% 였다. 

키코 분조위 지연 배경은= 여러 가지 법적 이슈와 추가 배상 이슈를 가지고 은행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조사는 상반기에 마무리됐다. 계속 피해기업과 공대위, 은행과 접촉하고 설명했다. 외국사례도 조사하고, 외국은 그 당시 배상이 이루어졌다. 분조위와도 사전 간담회 가지는 등 당사자 간의 간극을 줄이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은행은 있나= 키코 분조위 결과를 미리 수용하겠다고 밝힌 은행은 없다.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라 조정안을 권고하면 은행에서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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