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 권리 보장한다는 ‘놀이혁신위원회’

복지부, 16일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 논의

기사승인 2019-12-1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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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 보장한다는 ‘놀이혁신위원회’

정부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코자 ‘놀이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놀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 조정 등을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김명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놀이 정책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회의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놀이하는 사람들’ 등 민간위원도 동석했다.  

관련해 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아동들은 물질적 결핍 수준은 과거보다 낮지만, 높은 수준의 관계적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시간은 주당 40~60시간으로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에 권고문을 보내 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놀이 관련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추 역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당장 내년부터 놀이혁신위원회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놀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국장은 “놀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동시에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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