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내 접근금지신청 속출

기사승인 2009-04-02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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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주부 주모(34)씨는 지난 1월 28일 광주시 동구 모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주씨는 병원 입구에서 병간호를 마치고 나오던 중 남편 김모(42)씨와 마주쳤다. 2년 전부터 모텔에서 생활해온 주씨는 남편에게 “이런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화가 난 김씨는 주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주씨는 격분해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5일 전에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주씨는 경찰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번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데, 남편의 폭력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다”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최근 가정폭력을 문제삼아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간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가족 갈등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74건이다. 2007년에도 103건에 달했다.

주로 부부 다툼이 많지만 최근엔 자식과 부모 사이 신청도 늘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월 24일엔 동구 산수동에 사는 곽모(78)씨가 “전화를 하려는데, 부인(68)이 수화기를 빼앗아 내 얼굴에 던졌다”며 부인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5일에도 서구 금호동에 사는 박모(17)군이 “말썽을 자주 일으킨다”며 자신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어머니(45)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원하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만 검찰에 넘긴다. 이후 법원이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한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매일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 검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올리는 일은 드물다”며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 길이가 100m 이상이 아닌 한, 집이 누구 명의건 가해자가 나가야 하고 어기면 구속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최철민 판사는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광주일보=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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