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

기사승인 2019-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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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 강력한 규제가 답인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일까?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이슈 되는 일들을 시시각각 살펴보는 G기자의 시시각각.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허위조작 정보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튜브 등에 대한 집권 여당의 강력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언제부턴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진실인 듯 유포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특정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먼저 여당이 발표한 대책 내용부터 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더불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논의에 따르면 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사람 뿐 아니라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해당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개발사업 예산을 팩트 체크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고요. 그 외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도 혐오 및 차별 표현 금지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이 가짜뉴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많게는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특위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위는 지난 9월 신고 받은 629건의 가짜뉴스 중 조 장관 관련 내용이 65%,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내용이 20%였다고 집계했는데요. 특위는 특히 독일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법이며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가짜뉴스의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떠도는 가짜뉴스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금도 유튜브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을 세운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그와 관련해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생산,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도입니다. 과거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던 옛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속칭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위헌결정을 받고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한데요. 먼저 특위는 독일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벤치마킹한 독일식 플랫폼 규제는 성소수자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독일의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나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증오가 담긴 표현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 우리 돈 약 679억 원에 달하는 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독일은 나치에 대한 증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해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플랫폼 규제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플랫폼 규제는 나치 선동이나 혐오표현 규제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대응과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위도 모호합니다. 또 플랫폼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무엇보다,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모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이 문제는 국감에서도 이슈로 다루기도 했어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은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짜뉴스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두고 날선 공방이 있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 먼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이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형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 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러면서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의로 내용물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의 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박광은 의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지영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조정부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더불어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와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등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한상혁 위원장 임명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부착하기도 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고요. 또한 야당 의원들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허가사항과 다른 시사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허가받았다고 전제한 뒤, 등장 패널을 보면 한국당 관련 출연진은 48회, 정의당 44회, 민주당 90회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다가, 주제도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부터 현재까지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특정 상품 홍보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건수가 tbs가 받은 전체 제재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독일의 사례와 비교해 살펴봤지만,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더 볼게요. 지영의 기자, 실제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CNN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으로부터의 보호 법안에 따라, 자국의 보안 및 공공안전, 대외관계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각료들은 가짜뉴스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술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특정 계정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그 법은 개인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며, 법 위반자는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4355만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허위사실을 허위 계정이나 봇.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계정으로 유포할 경우 벌금은 10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8710만원까지, 징역형은 형기가 10년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정부 각료들이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만큼, 현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그 법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 단체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 그런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안보 보전을 이유로 그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캄보디아와 태국은 왕실보호법이 있고요. 미얀마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한 비밀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4달여 만에 폐지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규제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집권여당의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국내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목스터 조사관은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많은 국가가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UN 특별보좌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된 언론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도입될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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