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

기사승인 2020-02-12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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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생활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경자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는데요.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지난 2년 대비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경제 정책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2020년 달라진 경제 제도와 정책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송금종 기자, 지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보다 2.87%, 시간당 240원씩 올라서 시급 8천590원이 됐습니다. 오른 금액은 일용직과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시급이 8590원이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풀타임, 전일 근무를 한다고 할 때 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만 딱 일했을 경우, 179만 5천310원을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건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휴일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급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올해는 그전에 비해 인상 폭이 꽤 낮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시급이 30% 이상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인상률은 2% 대지만, 앞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1인당 한 달에 5만160원이 늘어나니, 연간 60만 원가량 부담이 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19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회는 2018년 5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나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왔으나, 기본급 외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건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사업주가 기본급 외에 주는 식비와 교통비 등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9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점점 늘어나, 올해에는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내년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송금종 기자 ▷ 네. 2021년에는 각각 15%와 3%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이 기준선은 점차 내려가,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이나 구내식당 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기본급 175만원에 식비 10만원을 더해 185만원을 준 사업주와 기본급과 식비·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80만원을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 185만원을 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월 185만원 지급하더라도, 기본급 외에 주는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5%를 제외한 1만234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즉 이 직원의 임금은 176만23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 미달하게 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위반하게 되는 거군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올해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계약서도 꼭 확인해야겠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또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른 최저임금과 바뀐 최저임금법안 내용 살펴봤는데요. 올해부터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시행되지만, 그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규모를 줄였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3년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예산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 원에서 올해 2조1000억 원으로 약 25% 줄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지원 대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주는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고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지만,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지원받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송금종 기자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건에 따라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군요.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역시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해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지난해에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15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그건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예산이 줄었으니 지원 금액도 줄어들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줄었습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을 받는데, 그 역시 4만 원 감액된 겁니다. 또, 현금 지급 대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대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이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왔는데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도 바뀐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2년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의 30%를, 신규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50%를 경감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2년 차 지원받는 사업장은 10%, 신규 지원 사업장은 50%를 줄여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60%를 경감해 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달라진 최저임금과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내용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령의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되는 군요. 고령화시대가 열린 만큼, 고령자를 위한 금융 정책에서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분기 중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과 서민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제도가 본격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보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1월 1일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과 더불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액의 10%에 한해 세액공제도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가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것 외에 또 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미취업청년과 대학생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가 1월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출시되는 이 상품은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금리는 3.6%에서 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지원한도는 최대 1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군요. 또,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나온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1분기 중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신용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신용등급이 한층 세분화되고 기존에 대출이 안 나오는 고객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등급 경계선에 있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행 신용등급제 하에서 평가 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군요. 오늘은 최저임금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까지 올해 들어 달라지는 경제, 금융 제도 및 정책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두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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