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측 “나연 스토커, 업무방해 고발 및 접근금지 신청”

기사승인 2020-01-08 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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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측 “나연 스토커, 업무방해 고발 및 접근금지 신청”JYP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소란을 벌인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스토커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스토커는 그간 SNS를 통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며, 나연이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장소를 찾아 행적을 수소문하는 등 접근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경찰 입회 아래 경고했으나, 스토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초 기내 소란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등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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