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는 부자들의 ‘면죄부’?

기사승인 2020-0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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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는 부자들의 ‘면죄부’?

보증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는 부유층에 대한 특혜일까.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보석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보석보증금(보석금)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불이 붙었다. 인터넷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정 교수에게 초고액 보석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기소 된 유명인들이 억대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사례는 흔하다. 지난해 이경수 경남도지사는 2억,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억의 보석금을 내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이에 보석금은 부자들의 구속 회피 통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보석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은 오해다. 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석금 또한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과된다. 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보석금과 보석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의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한다. 유사한 사건의 피고인들도 각각 다른 수준의 보석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도 드물다. 법원에 보석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석방되는 보석보증금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한 피고인도 보석 신청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민간보험사는 피고인의 보석금 대납을 약속하는 보석보험증권을 발행한다. 피고인이 이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면 보석이 이뤄진다. 피고인이 사실상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사 수수료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석금 10억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1000만원을 냈다.

재판이 종료된 뒤 피고인은 보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보석금 반환이 이뤄진다. 법원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때 보석금 액수와 함께 보석 조건을 부가한다.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 위반 수준에 따라 보석금이 삭감된다.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해 보석이 취소된다면 보석금이 전액 몰수될 수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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