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간소화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확인”

기사승인 2020-01-15 0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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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간소화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확인”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대출내역 등이 금융기관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최씨(58세)는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를 갚았다.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누락액 226만원~346만원을 환급신청해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무주택 근로자인 안씨(36세)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원을 환급신청, 26만원을 돌려 받았다.

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2019. 3. 20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자금공제는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 등 근로자들이 자주 질문하고 헷갈려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공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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