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법 ‘새 대통령령’ 마련한다…설 이후 본격 논의

기사승인 2020-01-15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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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법 ‘새 대통령령’ 마련한다…설 이후 본격 논의

경찰과 검찰이 설 명절 이후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4일 경찰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새로운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령은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된다. 대통령령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새로운 대통령령이 완성되면 기존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각 수사기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법을 시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최소 6개월은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조직을 유지하면서 후속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 구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지닌 훈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해 모든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준칙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마련과 별도로,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사건 관리 부서 별도 설립 등을 나열하며 “수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 등에 사건관리실이 설치돼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사건관리실에서는 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심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직할 수사 조직을 통합하거나 부패·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거나 정리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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