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5~6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5~6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0-01-19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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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5~6월 세무서에 신고해야올해부터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문의는 주로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나온다. 이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주어진 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2019년 귀속분부터 사라진 영향이다.

한시적 혜택이 만료되면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라도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납세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2%)해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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