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필수 금융상식, 공휴일과 대출상환일 겹치면…"민법에 따라"

기사승인 2020-01-25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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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필수 금융상식, 공휴일과 대출상환일 겹치면…설 연휴인 24~27일 중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에 따라 28일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 만큼 조기상환의 경우 은행에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 연휴 중 지급이 예전된 예금·연금은 대부분 23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에 포함될 경우 가급적 1월 23일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23일 연금을 미리 집급할 예정이며,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조기지급이 가능한지 은행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후 중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28일로 연기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도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되며,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도 28일로 연기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국내투자펀드도 3~4영업일 전 환매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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