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는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 [가봤습니다]

기사승인 2020-0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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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A씨 부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를 통해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만큼, 이들 부부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떼 건물에 융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모든 매물검증을 직접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집주인과 계약날짜를 잡았다. 계약을 앞두고 시중 은행에 방문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본 A씨 부부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예상치 못한 답변에 깜짝 놀랐다. ‘대출 불가’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부동산업계는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매물 검증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P2P) 활성화뿐만 아니라, 계약서 대필 문화와 같은 암시장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내다봤다.

28일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국에서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매물은 총 2만1933건으로 2018년 동월 1만9637건보다 11.7% 증가했다. 부동산114에서는 2011년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17년 직거래 매물 등록 누적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같은 직거래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가하고,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여전히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A씨는 기자 본인이다. 실제 직거래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날짜를 잡은 뒤 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이었다.

방문했던 신한은행 창구 직원은 “은행 입장에선 안전하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검증해주는 게 공인중개사들”이라며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모든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서비스는 개인이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가져오면, 은행이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부자들인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자금조달은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 ‘대필 의뢰’를 통해 이뤄졌다. 공인중개사에게 5~10만원 가량의 일정 금액을 쥐어주면 이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식이다.

김남이 피터팬 팀장은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직거래 이용자 중 많은 분들이 대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금액별 요율에 따른 정가를 받지 않고 통상 5~10만원을 내면 계약서만 써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정당하게 수수료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든가 대필을 맡기든가”라며 “꽤나 많은 분들이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고 대필을 문의해온다. 집주인은 복비를 하나도 안낼 수 있고, 고객도 복비와 비교해 금액을 훨씬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직거래는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 [가봤습니다]문제는 이같은 대필 문화는 일종의 암시장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권한을 쥐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대필에 응할지는 중개사마다 제각각이다. 서류 몇 장을 떼 주고 돈을 버는 만큼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중개사한테 돌리면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중개사는 대필을 해줘도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 신혼부부 B씨는 “은행 입장에서 적게는 몇 천 만원, 많게는 수 억 원씩 빌려주는 것인 만큼 안전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서도 “문제는 그 권한을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서류를 보면 대단한 자료를 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과 부동산업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더라도 해당 매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직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필문화와 같은 암시장도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남이 피터팬 팀장은 “은행권이 점차 직거래 이용자들에게도 대출 등 서비스를 넓혀간다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 없던 일인지라 그 첫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요율이 거래에 있어 몇 프로 차지하지는 않지만,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경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요자 층이 분명 다르다. 예컨대 온라인쇼핑이 더 싸다는 걸 알아도, 믿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직거래와 중개사 끼는 거래는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만 있다면 대출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도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세매물이 안전하다고 검증되기만 하면, 향후 (직거래도)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로썬 검중해줄 수 있는 기관이 공인중개사뿐이라 이를 통하지 않고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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