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입국 이후 증상 발현시 보고 안 해도 제재 못해

허위사실로 위기감 조장하면 형사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0-01-29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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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입국 이후 증상 발현시 보고 안 해도 제재 못해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이 증상이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기상황을 '경계'로 격상하고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거짓 정보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에 갔다 왔음에도 또는 감염자와 접촉했음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잠복기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하다 발열 같은 초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접촉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 이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자발적 신고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증상이 없어도 지역을 갔다 오거나, 접촉한 사람의 경우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타이완의 경우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돈 1000만원이 넘는 3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바이러스 대응 최고 수준인 '비상'으로 상향 조정한 홍콩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건강신고서를 작성토록하고, 허위 신고시 6개월 징역형 또는 5000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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