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종 코로나’ 대응요령은?

기사승인 2020-01-28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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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종 코로나’ 대응요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대응요령을 갖춰야할까?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손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에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가 요구된다. 

정부는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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